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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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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딸 간병하다 살해,
‘나뿐 엄마
맞다
햇지만
법원도 검찰도 선처
[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기자 . 한상봉 기자
입력 2025.01.04. 오후 1.31
기사원문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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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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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N {@
38년간 간병하던 중증 장애 딸을 살해한 이씨가 영장실질심사루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버털 힘이 없없고, 60년 살앞으면 많이 살앗으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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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딸은 누가 돌불까 걱정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없습니다:”
중증 장애 딸올 38년간 간병하다 살해한 엄마 이모(당시
64세)씨는 2022년 12월 8일 결심공판에서
‘이 나이에
무슨 부귀와 행복올 누리켓다고 딸을 죽엿켓느나 같이
갚어야 햇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 나뿐 엄마
가맞다”고 오열햇다. 딸과 함께 목숨올 끊으려다 혼자 살
아남은 것’ 한단있다.
이름해 1월 인천지법 형사] 4부(부장 류경진)는 살인 힘
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올 선고
((
해 실형올 면제해다. 재판부는
장애로 인해 엄마에게 전
적으로 의지햇런 딸은 한순간에 귀중한 생명올 잃없다.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올 결정할 권리논 없
다” 면서도 중증 장애인 가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안분 국
가 시스템의 문제름 지적한 뒤
이씨의 잘못만은 아니
다”고 햇다: 이어 “이씨는 달에게 최선올 다햇고 근 죄책
감 속에서 삶올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선처한 이유
틀 밝혀다.
첫돌 때 지적장애 1급을 진단받은 딸을 38년간 사실상 홀로 간병하다가
본인도 지치고 딸도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아서 멘탈이 무너져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베개로 짓눌러 죽이고
본인도 수면제를 과다복용해서 따라죽으려 했지만
6시간 뒤 아들이 와서 119를 부른 바람에
본인의 자살은 미수로 끝나고 살인죄로 법정에 서게 됨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항소를 포기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