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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인용’ 이진숙 석방 . . 경찰 “체포 적법성은 인정”
구승은 기자
입력2025,10,04. 오후 6.22 : 수정2025,10,04. 오후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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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틀 법원이 인용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
원법 위반 현의로 경찰에 체포뒷던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올 마친 뒤
‘현 단계에서는 체
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안빠다고 판단한다”며, 석방 명령올 내럿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현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올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
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없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올 약속하고 있는 점 등올 종합
해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안분다고 판단한다”고 밝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
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엎논지 의문이 남논 점 등올 고려할 때, 체포의 적법성 자
체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다”고 밝혀습니다.
첨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음
공직자 체포에 유난히 수갑 강조해서 사진 찍고 팔 들어올려 어필하고
판사가 다르다지만 같은 사법부에서 국가적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이
체포영장 발부한지 얼마나 됐다고 적부심 인용
그냥 빵진숙이 영웅 만들기 하는 거지
좌파정권 폭압으로 억울하게 체포됐지만 정의로운 판사가 풀어줬다 라고 프레임 짜는 거
대구시장 출마할 때 써먹겠지 정권 폭압에도 굴하지 않았다고
사법부 개새끼들 하루빨리 다 박살내고 갈아엎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