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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324] 식품산업진히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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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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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
농립추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성부
입법예고기간 : 2025-09-30-~2025-10-14
제안회기: 지22대(2024~2028) 제429회
법률안 원문
제안 이유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_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팔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는 농수산물올 원로로 기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회블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없으나 헌
장의 인종 수요가 없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름 대상으로
하
원산지인증제도름 폐지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숙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모구 의사당다로 1
FAX:02-6788-5438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