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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속보] ‘초코파이 절도’ 논란에. 검
찰 결국 국민 의견 문는다
입력 2025.09.30. 오후 2.5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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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 2
차 공판을 앞두고 국민 목소리블 직접 듣기 위해 시민위
원회지 개최하다.
전주지검은 30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시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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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지 열기로 햇다”며 “시민위원들이 주신 의견과 결정올
귀담아듣고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잇는 부분올 검토하켓
다”고 밝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72274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것을 말한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항소심 2차 공판은 내달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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