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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군가산점 폐지에 앞장섰던 이화여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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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가신점은 구조적인 치별정책’
여성단-움 현범소원 준비 중
하디;
W하어sy!;

1994년 6월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2006명이 청와대, 총무처 등에 낸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군복무 가산점제도 폐지’ 청원은 군가산점제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1994.7.29. 285호). 이후 1997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98년 8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됐다. 이에 반발하는 여성단체들의 반응을 통해 기사는 “군가산점 제도는 여성을 비롯한 군미필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적인 차별정책”이라며 “채용된 후에도 호봉에 군 경력이 포함되는 이중의 혜택을 누려왔다”고 비판한다(1998.8.21. 488호).

1998년 10월 19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에 의해 탈락한 연세대의 남성 장애우와 5명의 이화여대 졸업생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1999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이 나옴으로써 군 가산점제는 결국 폐지됐다.

3줄요약

1. 1994년 2006명의 이대 학생들과 교수들이 군가산점 폐지 청원을 함

2. 5명의 이대 졸업생들과 1명 남성 장애인이 군가산점 폐지는 헌법 소원을 냄

3. 1999년 군 가산점은 폐지됨

1명 남성 장애인은 지들 명분용 얼굴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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