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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위력 성추행’ 교수 취업
제한 면제.. 피해학생 “이해할수 없
다’
유지영 기자
입력 2025.10.01. 오후 5.5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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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진학” 등 언급 가해자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은 2심서 면제 후 대
법 확정
경기의정부 소재 대학의 교수가 대학생 제자루 성추행해 ‘업무상 위력
등에의한 추행으로유죄판결을받은 것으로확인되다
@대학 흉페이지
경기 의정부 소재 대학 교수가 대학생 제자루 성추행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
로확인되다. 다만 1심의 취업제한 명령이 2심에서 면제
되고 대법원이 이틀 확정하면서 피해자가 반발하고 있다.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 교수는 지난 2021년 곁
임고수로서 피해자와 연구 프로적트트 진행하여 “너 일
안 하면 프로적트에서 이름올 빼깊다”
“내가 잘 이야기
해주지 않으면 너 대학원 진학 못 한다” 등의 발언올 해올
다: 그러다 같은 해 3월 심야 시간에 피해자지 학과 공간
으로 따로 데리고 가 약 6시간 동안 강제로 추행햇다.
1심 재판부(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도단독 김태현 판사)
논 지난 2023년 5월 선고름 통해 “피해자지 비롯한 학생
들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올 줄 수 있는 등 영향울 미칠 수
있없거나 피해자지 비롯한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권한
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다고 믿게 하여”다면서 “다른 사람
이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새벽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
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분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
심올 느껴올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
0시간 성쪽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아
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
한율 선고햇다: 해당 교수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음).
그러나 2심 재판부(인천지법 제3형사부, 재판장 최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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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선고에서 5년 취업제한올 제외
햇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피고인의 특성
범행의 특
성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 명령만으로 재범올 방지하
논 효과틀 거둘 수 짓는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제한 명
평으로 피고인 가족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올 고려햇다고 밝혀다: 해당 교수는 2심 선고
에도 불복해 상고햇으나 대법원은 이틀 기각해다:
가해 교수는 기소 후 검임교수직올 그만문 것으로 알려적
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파도 파도 괴담만 나오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