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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보디아메 본거지루 두고 ‘마동석’이라 불리는 총책의 지시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실
형들 선고반앉다.
시율동부지방법원
ONHAPNEWS
서울동부지법 도습 연합뉴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_부 (부장관사 강민회논 범죄단체가입 등 형의률 반는 김모씨(28)예게 징억 3
년 6개훨에 추징금 97만4400민원올 선고하다.
재판부는 “불법성들 인지하고 감부디아로 자발적으로 출국해 범죄단체 가입 후 콜센터 상담원으로 피
하자들 기망있다”며 “피하 금먹이 1억5000민원에 이르고 피하복구가 이귀진 게 없지만 범행들 인정하
고 있다는 섬, 범죄 실질 수익이 피해금보다 적은 섬 동들 고려해다”고 판시하다
김씨는 지난하 12필 감부디다 소재 ‘한아혹센터’라는 부미스피심 단체메 가입해 피해자루 속이는 역할
올 하는 등 형의로 지난 7필 구속 기소퍼다, 김씨가 속햇던 조직은 마동석이린 활동명올 쓰는 총책 수도
로 지난해 10 필부터 지난 4월까지 보이스피심 등 사기록 벌여 11명의 피해자로부터 5억2700민원들 가
로씬 것으로 알러적다.
‘총책 마동석’ 보이스피싱 조직원, 1심서 실형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