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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 등 성폭행 50대…””””나 발기부전”””” 주장했으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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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이 포함된 10대 여학생 3명올 추향하거나 성독행한 50대 남성이 실형들 선고반앗다 이남
성은 제수장애인권익용호기관 조사관으로 일핏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 (부장편사 임재남) 논 성퓨력범죄의처벌등예관한특레법 위반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형의로 기소본 50대 남성 A씨에게 징억 10년들 선고하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하 40시간의 성퓨력 범죄 예방 프로그램 수강, 40 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부 공개 고지 동도 명령햇다,
A씨는 지난하 7필부터 올해 2월까지 지적장애인 10대 B양의 신체률 강제로 민지논 등 7차례 추행하고
승용차 안아서 성독행한 형의률 반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지적장애인 10대 (양을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 주향한 험의, B양의 동생 10대
D양을 올해 1~2필 2차례 주향한 험의 등도 반는다
제수장애인권익용호기관 조사관으로 일한 A씨는 수로 업무시간데 상담실, 쉽터, 관용차 피해 아동의
가정 동에서 범죄률 저질로다,
A씨는 법정에서 강제추험 형의는 인정쾌지민, 준강간 형의에 대해선 “난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
능하다”고 수장하다 부인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수장물 받아들이지 임앉다. 재판부는 “피해자 B양이 지적장애률 가지고는 임지
만, 통상적 어휘와 이해력올 갖고 있어 충분한 진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더 “허위 진술 정황도 발견되
지 입앉다”고 밝얹다
이어 “피고인이 발기부전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제 절대적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안듣다”며 “상황들 고러햇올 때 피하자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설명햇다,
재판부는 “심지어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 증사자로 피해자들올 보호하다 하는 입장에서 범행들 저
질로다”더 “피해자가 지적장애률 가져 방어 능력이 부족한 섬들 악용햇기 때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엿다.

지적장애 10대 등 성폭행 50대…””나 발기부전”” 주장했으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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