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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없이 사업 자금 빌리고 안 갚규는데 ‘무죄’. 이유가
김미지 기자
입력 2025.09.30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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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측, 형의 부인… “변제 능력 충분햇다” 반박
재판부 “높은 수의 기록 . 차용금 변제 능력 있없다고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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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전지법 부전지원 전경. 경기일보DB
변제 능력 없이 사업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형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들이 무죄름 선고받앉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12일 사기 현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
등 2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량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 동안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자 B
씨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약 6억 원율 가로천 형의름 반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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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축은 “경영난을 겪은 회사 외에 다른 개인 사업올 통해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없기에 변제 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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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햇다”며
B씨와 정상적인 거래 관계름 유지하고 있있다”고 형의름 부인있다.
또한 “금전거래 과정에서 B씨의 요구로 제3자 명의의 통장울 이용하기도 햇는데, 해당 계좌루 통해 지
속적으로 돈올 상환있다”며 “이같은 차명계좌 거래 내역올 모두 합하면 대여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변제되기도 햇다”고 덧붙엿다
법원은 이러한 A씨 등의 주장올 받아들여 무죄률 선고햇다. 공소사실 기간 당시 A씨는 개인 사업체률
운영하여 높은 수의올 기록하고 있없고 빌린 금원도 대부분 해당 개인 사업체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차
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없다고 볼 수 있없다고 것이 법원 판단이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정확한 정산을 하지 양고 차명계좌루 이용해 금전 거래 내우이 더욱 복잡해젓다는
것도 판결에 영향울 미겪다.
재판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변제가 이뤄젊올 가능성까지 배척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동안의 거래들 화
도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환햇단 점흘 감안하면, 해당 금원에 대해서만 기망의 의도가
있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있다.
A씨 축올 대리한 박정구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금전거래률 통한 사기 범행은
신회름 쌓다가 빌리는 금액올 점차 늘리면서 변제틀 중단하는 양태들 보인다”며 “다만 A씨 축은 B씨와
거래한 모든 기간에서 변제한 금액이 대여한 금액보다 많앗기에 이틀 토대로 변제 의사가 있,음을 입
종할 수 있없다”고 말햇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1.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A, 대부업자 B에게 6억 원을 빌림
2. B는 A가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서 사기죄 고소
3. A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변제하고 있었고, 사업도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다 주장
4. 지속적인 변제가 이루어졌고 실제 수익이 높았기에 기망의 의도가 있다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
A : “이같은 차명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합하면 대여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변제되기도 했다”
변호사 : “다만 A씨 측은 B씨와 거래한 모든 기간에서
변제한 금액이 대여한 금액보다 많았기에
이를 토대로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다들 사채만은 다시생각해보시길
죽을때까지 갚는게 사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