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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유방암환자침 문한한
의사 “한의학적한계”항변햇
지만
청년의새
고정민 기자
입력 2025.09.2606.39
대글 21
과실치상금고형집행유예에민사일부 배상판결
“한의학적한계로한의사책임까지축소되진않아”
한의사 A씨는 지난 2012년 운영하는 한의원 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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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B씨의 ‘우춧유방에 명울이 젖다’ 눈 말울들
고속진으로유방 신생물올 확인있다 A씨는 혈액
순환 문제라 설명하고 2019년 7월까지 약 7년간
뜯과 침 시술올하고 한약올 처방있다 그 사이B
씨의 상태가 약화돼 환부 통증과 출험이 발생엇고
2018년경에는유방 모양이 사라적다 지난 2019
년8월 B씨는 호흡곤란 증세로 지역 대학병원 응
급실올 찾앗고 유방암 4기 진단올 받앉다 당시 종
양은 폐와 간 흉막 골까지 전이원 상태엿다:
검찰은 A씨가 주의의무릎 소홀히 해 B씨에게 상
해플입싶다고 보고업무상과실치상 현의로 기소
햇다:
검찰은 “A씨는 한의사로서 유방임에 대한 전문적
인식견이 부족하고, 한의원에 (B씨 유방의) 신생
물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짓는 검사
장비도구비하지 않앉다”면서 “A씨는 진료증 주
에따라 환자에게 신생물 상태에 대한 추정 진단
그러나 A씨는 이틀 ‘혈액순환 문제’로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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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로료기관에서 혈액 조직병리검사나 영상
진단올발도록권유하지 않있다”면서 “신생물올
확인햇올 때부터 (B씨가 대학병원 응급실올 내원
하기 전인) 2019년 7월까지 침과 뜯 치료만 한 과
실로환자의 떼, 간 방광뼈, 발목뼈, 등에까지 (종
양이) 전이되게 햇다”고햇다:
이어서 최근 열린 민사 재판에서는 A씨가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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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과 지연 이자름 지급하라는 판결이나
올다 그외 손해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있다.
사실상 사람죽여도 위자료 2000만원 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