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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lawyerhyun7
20시
헌법에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올 근거로 ‘검찰’이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번에 ‘국립대학교총장, 국영기업체관리자 ‘ 의 임명도
국무회의 심의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 국영기업체’ 도 현법기관인가요?

현근택 @lawyerhyun7
20시
헌법에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올 근거로 ‘검찰’이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번에 ‘국립대학교총장, 국영기업체관리자 ‘ 의 임명도
국무회의 심의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 국영기업체’ 도 현법기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