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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샴푸 짜고 물고문…바닥 눕혀 “”””오줌 끊지 말고 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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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삼푸 짜고 물고문: 바닥 눕혀 “오중 끊지 말고 싸라”
입력 2025.09.29. 오전 5.02 : 수정 2025.09.29. 오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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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가혹행위 한 2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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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함께 구금된 수용자에게 용기에 가득 채운 수돗물을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시로 구타한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그제(27일) 밝혔습니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1)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던 C(23)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약 5.5리터(L) 용량의 용기에 수돗물을 가득 채운 뒤 C 씨에게 ‘3분 안에 다 마시지 못하면 다시 물을 채워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고, 물을 마시다 구토하는 C 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용기에 다시 수돗물을 채워 C 씨가 모두 마시게 하고, C 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이들은 ‘화장실 가고 싶은 만큼 몸으로 표현해봐’라고 말하며 춤을 추는 C 씨의 온몸을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이어 C 씨에게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눕게 시킨 뒤 손으로 C 씨의 배를 누르며 ‘1분 동안 오줌을 끊지 않고 싸라’고 했으나 C 씨가 지시대로 하지 못하자 용기에 재차 물을 가득 채워 C 씨에게 모두 마시게 하고 주먹으로 배를 때렸습니다.

A 씨는 C 씨 입 안에 클렌징폼, 샴푸, 린스를 짜 호스를 C 씨 입 안에 넣고는 수도를 틀어 이를 마시게 하고, 이를 신고하면 C 씨 가족들의 신변에 위협을 주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B 씨 역시 구치소 내에서 빗자루질하는 C 씨의 발뒤꿈치를 걷어차 넘어뜨려 주먹질하고, 손으로 눈꺼풀을 잡아 올린 뒤 눈동자 부위에 딱밤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그를 폭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9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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