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조선이 이들의 통지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비해당 결정의 핵심 이유는 ‘전역 후 일상생활에서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직업적·사회적 기능 손상이나 제약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일부 장병들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과정에서 청문을 받는 도중 명예를 훼손당하고 2차 가해를 당한 정황 또한 확인됐다. 청문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는 “”당시 OOO 업무를 맡았다면서 어떻게 피를 봤느냐””, “”교전 이후 병원 진료를 왜 받지 않았느냐”” 등 구체적인 교전 상황을 반복적으로 추궁했다. 이미 재심사 신청 단계에서 서류로 제출한 내용을 다시 직접 대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장병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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