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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
부중대장 대법 집역형 확정
박홍두 기자
수정 2025.09.25.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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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논 25일 오전 학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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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직권남용 가록행위 형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씨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올
선고한 원심올 확정햇다. 부중대장 남모씨에 대해서
도 징역 3년올 선고한 원심올 확정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