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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서 금맥이 발견되면 그 금은 내 소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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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문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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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헌법 제9장의 조함이다. ‘천연자원의 수취 개발 또는 이용의 허가; 국토와 자
원의 보호’에 관한 조항이다, 모두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편집 ]
@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
논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올 특허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클 받으, 국가는 그 균형짓는 개발과 이용올 위하여 필요한 계
확올 수립하다.

헌법 120조에 의해서 내 땅 밑에 뭐가 묻혔든 간에

(내가 파묻은 거 아니면) 국가에게 권한이 있음

q: “”그 금을 마음대로 파내도 될까

a: “”안 됨. 국가에서 허락받아야 팔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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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광업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9호, 시행 2025.3.21.] 산업통상자원부
본문
개정이유
개정문
제2조(국가의 권능)
판례
문련
국가는 채출 (#곳#표) 되지 아니한 광물에 대하여 채출하고 취특할 권리들 부여할 권능올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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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광업법
출처
법제처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9호, 시행 2025.3.21.] 산업통상자원부
본문
개정이유
개정문
변경조문
예)2> 2조,4-1> 4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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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면력
판리
문련
@ 광업권의 설정올 받으려는 자능 광업권의 종류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동상자원부장
관에계 출원하고 그 허가루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7,2013.3.23>

내 땅에서 금이 나와도

그걸 파낼지 안 파낼지 결정할 권한은 국가가 갖고 있음.

어디까지나 그 금의 소유자는 국가니까.

내가 국가에 채굴 허가를 신청해도

국가가 허락 안하면 못 파내는 것

국가가 허락하면 그게 ‘광업권(채굴권)’이고

그제야 금을 파낼 수 있음.

광업권이 공짜도 아님.

물론 소득세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나가지만

‘광업세’가 별도로 있음.

이건 채굴량에 따라 비례해서 청구되는 금액

(버는 돈만큼 청구가 아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업세 = 광물은 본래 국가의 소유이므로

채굴량의 일정 비율은 국가에 내라는 뜻

(물론 국가에 광석 갖다주면 안 되고 돈으로 환산해서 냄)

———————

광물에 대한 법령이 이렇다는 걸 이해한다면

땅속의 문화재(유물)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지 않을까

유물은 그 속성상(희소성이나 고유성)

광물보다 권리 제한이 더 심함

지하자원 처럼 유물도 소유권이 국가에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물을 파낼지 말지를

허가할 권한 자체가 국가에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함

(※ 땅 안파고 그냥 두면 국가는 암말 안함)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땅 밑의 유물을 왜 내 마음대로 처분 못하냐

왜 내가 발굴비까지 내면서 손해만 보냐고 항의하게 되지만

아무 소용 없음.

손해보는게 그렇게 싫으면 애초에 땅을 안 팠으면 될 일이잖아

주식을 사면 주식이 내려가서 손해 볼 가능성을 당연히 고려해야 하듯

땅을 개발하기로 했으면 땅 속에서 뭐가 나와서 손해가 날 가능성도 당연히 고려해야함

주식 투자 손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할 의무가 없듯

토지 개발 손해도 마찬가지임.

땅 속도 내 거 아니고, 공중도 내 거 아님.

내 땅에 마음대로 폐기물 버릴 수 없고,

내 땅에 건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땅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님.

땅속 몇 미터 이하로는 국가에서 지하철 터널을 뚫어도 항의 못함.

(현재 법령상 대략 40m)

그게 싫으면 지하 자원이나 유물에 대한 땅주인의 권리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국가로 이민가는 수밖에 없음

(그런 나라가 그다지 많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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