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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Kute LE Ill 7395
내일이면 대한민국의 검찰청이 해체I니다.
저논 “검찰이 정의의 사도이므로 사라지면 국민이 억울해진다”라는 말
올 하려튼 게 아입니다.
문제는 건강한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인 ‘수사통제기능’ 올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없어지논지는 아래 여러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
검찰만이 반드시 수사통제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아님니다. 다만 대체
하거나 보완할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검찰이 기존에 해오
던 수사통제 기능울 모두 없애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수사통제란, 1차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모든 사건을 (가볍튼 무겁튼) 법
률 전문가가 예외없이 평등하게 검토하고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그래
서 범죄자루 처벌하려면 기소권자에 의한 제대로 된 수사동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1차 수사기관이 잘 수사하고 바로 재판에 넘기면 되지 않느나” 라는
(무식한) 말 좀 하지 마세요. 1차 수사가 위법하거나 부실하면 기소홀
겨우 해도 결국 무죄 나흉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은 영영 풀리지 않습니
다: (판사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올라온 자료만 가지고 ‘판
단’만 한다고요)
이제 영문도 모르고 당할 국민들의 고통 (수사기관 난립으로 사건 접수
조차 어려움 + 타 기관에 책임 전가 더 쉬위짐 + 절차가 상상도 못할 정
도로 복잡해지면서 법률 비용이 폭증)에 대하여 이 일흘 저지른 정치인
들, 그 뒤에 숨어서 법안올 짜고 로비하여 권력올 챙기려 한 이튿바 엘
리트 경찰 무리들은 역사의 심판올 받길 바람니다.
수사통제따위 없어지면 뭐 어떠나고, 그런 거 없이도 잘 돌아갈 거라고
말하는 분들 수사통제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 우기능 분들.. 그냥 이 말
밖에 드럭 말이 없습니다. “직접 겪어보세요
여러분. 절대 범죄피해틀 당하지 마십시오. 형사절차에 대하여 무엇올
상상하든 그 이상의 분노와 절망올 경험하게 월 것입니다. (앞으로 변
호사 없이는 피해자의 형사사건 처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된
니다. 사건 별로 최소 천만원 정도 변호사 비용 듣다는 것올 미리 말씀
드립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한쪽눈이 안보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장애인 인권법센터 대표직을 맞고 있으며
평생 약자를 위해 활동 해온 대표적 인권변호사인데
이분이 이정도 수위로 비판하는 글을 쓴다는건
검찰청폐지가 실무현장에서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반증하는거죠 피해는 국민이 볼수밖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