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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일이 나왔던 ‘신경섬유종’ 故 심현희 씨 후원금 8억 원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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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K
‘신경심유종’ # 심현희 씨 후원금 8억 원은 어디로?
입력 2021.04.13 (08.00)
수정 2021.04.13 (19*34)
엄마 사랑해
# 심현희 씨와 심 씨 어머니 [출처 : 후원금 모집 재단 흉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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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연에 모인 후원금 10억 원 . 잔액 8억 원 두고 법적 분쟁
문제는 방송이 나간 지 2년즘 뒤인 2018년 9월 심 씨가 치료 도중 과다출헬로 숨지면서 불거적습니다:
2016년 당시 해당 방송국은 한 복지재단을 통해 후원금올 모집햇는데 심 씨가 숨지자 복지재단 축은 자체 자문위원회와 보건복지
부등의 문의 절차름 거처 남은 후원금의 사용계획올 변경하기로 합니다:
후원금은 심 씨 생전에 사용한 치료비 등올 제외하고 8억 원이 남아 있던 상황.
잔액 가운데 심 씨 어머니 치료비와 생계비름 제외한 7억여 원율 신경심유종올 앞고 있는 다른 저소득층 환자루 위해 사용하다는 내
용이없습니다:
재단 축은 이런 내용으로심 씨 유족 축에 동의틀 구햇는데 유족 즉이 이틀 거부하고 소승올 제기행습니다:
애초에 후원자들이 심 씨와 가족을 위해 씨달라여 돈올 보내올다는 겁니다:
또방송사가 여러 후원자들과 심 씨와 가족인 자신들올 ‘수의자’로 한 계약올 체결햇고 재단은 이렇게 모인 후원금의 지급을 맡은
‘수탁자’에 불과하다여 후원금 잔액올 자신들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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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족 속 승소 . “심 씨와 가족의 어려움 보고 후원금 보내”
1심 법원은 유족 즉의 손율 들어쥐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대로 수의자는 심 씨와 심 씨 가족이고 복지재단 혹은 이런 계약 이행올 대신 맡은 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빚
습니다:
또망은 후원자가 일반적으로 신경심유종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보다는 ‘심 씨와 심 씨 가족’이 겪는 어려움올 보고 후원금올 번 것으
로판단있습니다.
또당시 방송울 본 시청자 중일부가 후원금이 심 씨와 그 가족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울 수 있다여 우려지 제기햇없고 이런 우려 때
문에 재단을 거치지 양고 직접 후원하고 싶다는 의사틀 밝히기도 한 점울 고려쾌습니다:
재단 역시 후원금은 심 씨와 가족의 욕구에 맞게 지원월 계획이라는 공지루 햇없고 그 공지에는 후원금 전액이 심 씨와 그 가족을 위
해 사용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없습니다:
이런 점울 고려해 1심 법원은 재단 즉이 후원금 잔액 8억여 원을 심 씨 가족 즉에 지급하라고 판결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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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엇갈런 판결 . “후원금 목적은 심 씨의 수술비와 치료비”
그런데 재단 즉이 항소해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젊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재단이 후원금 지급 계약올 대신 진행하는 ‘수탁자’일 뿐이라고 판단올 햇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재단이 후원금 모
집의 ‘주체’라고 r습니다:
기부금올 모집하려면 계획서지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늘데; 이 모집 신청올 방송사가 아난 재단 즉이 햇고 이후 집행 과정에서도 재
단이 주도적인 역할울 햇기 때문입니다:
후원금 결제창과 기부금 영수증에 재단 이름이 들어가 잇는 점울 볼 때에도 후원자들도 후원금올 재단이 받아 집행하다는 점울 알
수있없다고 뵙습니다.
또후원금의 주된 목적이 심 씨의 수술비와 치료비 지원이없다면서 심 씨가 숨젊음에도 가족에게 잔액올 지급하는 게 후원자들의
의사와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스 없다고 판단쾌습니다:

요약

방송 이후故 심현희 씨를 위한 후원금이 10억이 모였고 2억을 수술비와 치료비로 사용, 8억원이 남음.

故 심현희 씨는 후원금으로 치료를 연명하시다 2년 뒤에 병으로 사망

재단에서 소송, 1심은故 심현희 씨가 승소 했으나 재단에서 항소했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남은 8억은 재단이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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