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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티임스
[속보] 술집 복도서 여성 특정 부위만진 예산군의원
“종업원
으로알앉다” 해명
입력 2025.09.23. 오후 12.11
수정2025.09.23. 오후 12.13
기사원문
박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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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녹화중
VONHAPNEWS
CCTV 안내판 [연합뉴스]
충남 예산군의원이 술집 복도에서 한쪽에 서 짓던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틀 손으로 추행하는 장면이 CC
TV에I 포착되다.
피해지 당한 여성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할 준비률 하는 것으로 알려적다.
23일 한 주민이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 30분좀 충남 홍성군 한 주점 복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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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성 2명이 업주의 안내륙 받아 톤으로 향햇다.
이들 중 한 남성이 휴대전화루 보미 걷던 중, 복도 한쪽에 서 있던 여성올 쳐다보더니 갑자기 특정 신체
부위릎 손으로 만큼다.
여성은 즉각 반항햇지만, 남성은 아무 일 없없다는 듯 홍으로 들어갖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항의행으나 홍 의원은 사과하지 않앗고 동석한 다른 남성이 대신 사과한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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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끗다.
이튿날 피해 여성의 지인이 다시 문제름 제기하자 홍 의원은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사과문올 작성해 사
진율 찍어 문자메시지로 전달있다.
사과문에는 “주점 종업원으로 착각햇다”논 내용의 해명이 담격다고 피해자 지인은 전행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83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