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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약 5년간 월세름 내지 못 하자 자신이 거주하는 원롭에 불올 지른 세입자가 실형올 선고 받앗
다: 이 세입자가 밀린 훨세는 약 1000만원이없다.
전주지법 형사12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현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올 선고햇
다고 21일 밝얹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전 7시4O분좀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자신의 방 베란다에 불을
질러 2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틀 맨 현의로 기소되다. 휴일 오전 화재가 발생햇으나 A씨가 다른 호실
의 초인종올 둘러 화재름 알려 입주민 모두 인명피해는 입지 않앉다.
불이 난 A씨의 방은 사람 t명이 간신히 다날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면 모두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없다:
마땅한 직업이 없단 A씨는 2019년 9월~2024년 10월 약 1000만원의 훨월세름 내지 못 햇다. A씨는 불올
지르면 119에 구조되 자연스럽게 빠져 나올 수 있고 가득찬 쓰레기 역시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방
화한 것으로 전해적다.
A씨가 베란다에 쌍인 쓰레기에 불을 붙이자 주택 전체로 불이 번젠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월세도 못
넷는데 방 안에 쓰레기가 쌓여 짓는 것’ 누가 볼까 걱정되다”며 “불을 지르면 쓰레기름 다 처리할 수 잎
올 것 같앉다”고 진술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