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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사건은 2077년 발생햇고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감던 42세 남성 A씨는 14살 여중생 B양과 수차
레 성관계름 가져 B양을 임신시켜다 B양은 출산 후 경찰에 A씨틀 신고햇고 검찰은 A씨틀 강간 등의 형
의로 기소있다:
A씨는 “사랑하는 사이름고 강간이 아니없다”며 협의틀 부정햇지만 결국 1 심에서 징역 72년 2 심에서는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있다: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름 멋없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엿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햇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앗터 조 씨에제 ‘사랑
한다’는 내용의 편지틀 보랜 것올 확인있다: 평소에도 스마트혼 메신저 등올 통해 애정 표현올 자주 햇
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물고법으로 파기환송 햇다:
이후 서울고법도 “여러 사정에 비퀴볼 때 피해자의 진술올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햇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하고 상고햇으나 당시 조 대법관이 주심올 맡맛던 대법원 2부는 그대로 무죄틀 확정
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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