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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이돌 외모 지적했다가 5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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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가상 아이돌
외모 지적있다가…”믿버
들 정신적 고통 50만원 배상”
입력 2025.09.17. 오전 8.32
수정 2025.09.17. 오전 8.33
기사원문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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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 기술로 만든 버추얼 아이돌그룹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
접적 관련 없는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방크
버추얼(virtual 가상의) 아이돌그룹 믿버들이 자신들올 향
해 악의적 글올 올린 누리군올 상대로 년 손해배상 소송에
서 일부 승소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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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판
사장유진)은 버추얼 아이돌그룹 즉이 누리군 A씨틀 상대
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원고 5명에계 1
0만원씩 배상하라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햇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소설미디어)에 버추월 아이돌그룹
멈버들 외모 등올 지적하는 글올 연이어 게시있다: 이에 그
룹 혹은 모욕 행위에 해당하다여 ‘멘버 5명에게 각 650만
원율 배상하라’ 눈 내용의 소승올 벗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버추얼 아이돌그룹 멈버들은 실제
인물이 아뇨 가상의 캐릭터”라며 “신상 비공개라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월 수 없다”고 주장
햇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히 가상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과 정체성, 사회적 소
통 수단이라는 걸 고려하면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도 명
예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며 A씨 주장올 받아들이지 않앗

또 A씨가 올린 글은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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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판부는
‘피고의 모델적 표현으로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
올 받앉다.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름 배상할 책임이 잎
다”면서도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 불법행위 이후
정황 등올 고려해 위자료 액수름 각 10만원으로 제한한다”
고 판시햇다.
류원혜 기자 (hoopooht@mt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51526

정신적 고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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