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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3백여 명을 체포, 구금했던 미국 이민단속국이 체포 근거를 임의로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구금 도중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직원 김 모 씨에게 제시된 체포 영장을 MBC가 확인한 결과, 체포 근거로 “”자백 또는 추방 대상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는 항목에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직원 김 씨는 장비 설치를 위한 기술 인력으로 적법한 단기 상용비자인 B1 비자를 발급받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선별 절차 없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김 씨 측은 “”합법 체류 중인 상황이었고 별도의 자백도 없었기 때문에, 추방시킬 명백한 근거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영장은 법관의 심사를 받지 않고 이민단속국 감독관이 자체적으로 외국인에게 발부하는 행정 영장으로, 구금 사흘 뒤인 지난 7일에 작성됐습니다.

박동규 미국 변호사는 “”적법 절차의 원칙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도 적용대상””이라며 “”미국 이민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56110_36725.html

“”美에 소송하면 측면 지원””‥’전수조사’ 착수한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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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진행한 대규모 구금 작전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인권침해 등 부당한 조치를 당한 게 있는지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이 드러나면 미국에 항의하고, 피해자가 미국 당국에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이에 대해 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들이 구금시설로 이송돼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기업체 측이 구금됐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은 뒤,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들어볼 예정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당국자는 “”개인과 기업 차원에서 미국과 법적 소송 등을 한다면 정부는 사법적 구제 등 가능한 측면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미 당국의 불법 체포 및 구금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미국에 항의를 전달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 문제에 대해 한미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 한다””며 “”미국 측과 협의 계기에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창구로 반드시 이야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56424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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