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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자발적 퇴사자한테도 실업급여 지급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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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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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자에도 실업급여 지급 추진
입력 2025.09.11. 오전 5.02
수정 2025.09.11. 오전 5.50
기사원문
유승력 기자
TALK
10
35
다)
‘가가
[

내년부터 청년 연령 34세로 상향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설명회장 등]
왼쪽 엘리베이터
이용하여
4충예서 신청바람니다
고용센터
고양봉지+세터
NO
지난 5월 17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블 잃
은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청년고용법상 청년 연령 상한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늘린다. 고용노동부
논 이런 내용올 포함한 범부처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틀 10일 발표하다.
2027년부터 자발적 퇴사자들도 생애 1회, 실업급여지 받을 수 잎게 된다. 첫 직장 경험이 불합리하거나
경력과 맞지 않울 경우 국가가 재도전올 지원하켓다는 취지다.

기존: 비자발적 퇴사한테만 지급 (계약만료, 해고 등)

변경: 27년부터 자발적 퇴사자한테도 지급 (생애 1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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