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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수욕장 일용직 근로자가 안전장갑 미착용으로 입은 경미한
손가락 상처 (혈당 체크 수준)로 20일 치 요양급여름 받자 사업주
가 근로복지공단의 관대한 산재 승인에 불만을 제기하습니다.
내용:
8월 9일 부산의 모 해수옥장에서 일하다가 의문의 무언가에 찢려
피가 철철 난다며
산재 신청올 요구햇습니다.
사진에 보이듯이 피가 철철 남니다.
구급안전센터 직원이 찍어주신 사진인데, 상처가 잘 보이시나요?
안전 장갑올 지급햇음에도 얇은 속장갑만 끼고 일흘 햇습니다. 첫
출근한 다음 날 오전에 다뭇다고 하네요
다치자마자 산재 처리v 요청하석고, 저논 동의하지 않앗습니다.
그래서 부동의 서류 제출하고 공단의 결정올 기다리고 있,는
데.
이런W! 산재가 승인이 뒷네요.
저 다친 손가락 때문에 20일 동안 일흘 못햇다고 20일치 요양급
여름 받을 수 있대요
우리나라 산재 처리가 이렇게 관대합니다.
그것도 정직이 아난 일용직으로 와서 일흘 햇는데도요
저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니다.
저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I니다.
본인의 부주의는 전혀 문제 삼지 안고 다친 것만 보고 산재 처리블
해준다는데, 저런 코딱지만 한 상처도 20일치 요양이 된다는 게 도
저히 납득이 안 티니다.
일흘 하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 상처논 방수 배드 붙이고
고무장갑 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20일치
요양비름 지급하다구요?? 일흘 안 해도 편히 방구석에서 요양급여
틀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중은 복지공단입니다.
이놈 ‘3수지 열상’ 으로 2주 진단서률 끊어준 기 병원이 문제일까
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서류만 보고 승인해 준 공단이 문제일까
요?
아님 정말로 공단에 돈이 넘처서 산재 신청만 하면 다 승인을 해주
논 걸까요?
여러분 산재 신청이 이렇게 쉬운 줄 몰라네요.
사업자가 부동의해도 근로자 편올 들어중니다.
진단서 잘 끊어주는 병원만 찾으세요
불쌍한 사업자도 이제 사업 때려치우고 근로자 할립니다.
21시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