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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없는 정의감”… 우크라 뛰어간 이근, 예비군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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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이씨처럼 허가 없이 외국 전쟁에 참전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은 외국에 대해 사전私戰·국가의 명령 없이 전투하는 행위한 자는 1년 이상 유기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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