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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1명의 남성은 미국 정부름 상대로 법적 절차
틀 진행할 것으로 알려적다. 이 남성의 소승 결과에
따라 다른 구금자들도 손해배상 등올 청구할 여지
가 있다.
이 남성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적다.
체포든 한국인 대부분이 전자여행하가(ESTA) 또는
단기상용(B-1)비자 소지자인 것과 다른 점이다. 또
이남성은 가족이 미국에 있어 자진 출국의 이점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적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번에 풀려난 구
금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젯다고 약속하기는
햇지만 미국 정부름 상대로 소승올 제기하기 위해
서는 자진 출국올 선택하지 안는 것이 유리할 수 잎
다는 분석도 나온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올 햇는데
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CE)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지 r다면 미국 정부름 상대로 불법 체포와 구
금 관련 손해배상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