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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아시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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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개봉 한달 뒤 OTT행’ 막는다 . 홀
드백 법제화 추진
이종길
2025. 9. 12. 15.08
타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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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상영 후 최대 6개월 유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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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09석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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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온라
인동영상 서비스(OTT)에 출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타격올 입은 극장가흘 보호하기
위해 ‘홀드백(Hold-back)’ 제도 법제화가 추진된
다:
가이자
241설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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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하b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은 영화관 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이 지나야 OTT 등 타 플랫폼에서 영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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