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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는 한 달에 2.5
일 즉 7년에 30일 즉 5주이다: 한국이 75일임으로
딱 2배 인 것이다: 주당 근무시간이 39인 사람은 이
5주 휴가에 추가로 RTT틀 적용해 24일의 연사가 더
생긴다:
만약 계약서상에 기준 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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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RTT Reduction du temps de travail 즉
근로시간 단죽이 적용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
근로시간은 39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httpsllwwwservice-public frlparticulierslvos
droits/F34757
Reduction du temps de travail
REPUBLIQUE
FRANCAISE
(RTT)
LNrie
Lite
Frateriee
Service-Public fr
https:/lwWwservice-public frlparticulierslvosdroitslFs
근로 계약서상 35시간이 아단 9시 출근 6시 퇴근하
눈 프랑스 친구는 보통 일주일에 7시간은 일찍 퇴근
하고 (39시간이 최대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이에 더
해 주가 근무한 4시간에 대하여 반차흘 추가로 사용
할 수 잇게 되는 것이다:
대신 연차가 30일!!!!!
주에 39시간씩 일하면 더하기 24일!!!!
한국이 공휴일 2일인가 3일 더 많던데
그거가지고 콕 찝어서 한국인 게으르다고 개지랄하지마라
한국인 놀고 쉬는 거 좋아한다고 깝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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