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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범죄 목적으로 귀갓길 초등생 끌고 가려던 고교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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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범죄 목적으로 귀갖길 초등생 골고 가려던 고교생 구

입력 2025.09.11. 오후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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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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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올 골고 가려 한 고등학생이 1일 구속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성퓨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성퓨력처벌법) 위반
등 형의틀 받는 고교생 A 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올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햇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잇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특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름
밝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께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조등학교 저학년생인 B 양울 따라가 엘리베이
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올 조르며 골고 가려 한 형의름 받고 있다.
그는 수초간 강압적 행위틀 이어가다가 B 양이 근 소리로 울여 저향하자 건물 밖으로 달아낫다.
이후 B 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올 전해 틈고 경찰에 신고햇고경찰은 CCTV 영상 등올 통해 A 군의 신원
올 특정해 같은 날 오후 9시 45분께 긴급체포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B 양과 아는 사이는 아니며, 성범죄름 저지루 목적으로 우발적 범행올 저질렇다
논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적다.
박정미 기자(likepea@busan 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4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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