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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과태료 안 내고 버린다 . 미
밥액 매년 100억 넘어
조준영 기자
2025. 9 10. 14:33
타임록
타 <
스 가
과태료 집행현황(단위: 원)
‘자료: 대경찰칭 조정액은 전난도 미체 모함
연도
조정액
현금남부액
미답억
납부울(%)
2015년
24792459만4806
8093209만6414
16699249만8392
32.5
2016년
25096950만2099
9699626만2471
15397323만9628
38.7
2017년
25892237만5773
11292355만6229
14599881만9544
43.5
2018년
22395262만1391
91익6835만3871
131익8426만7520
41.0
2019년
20894825만6987
8793111만992
121억1714만5995
41.9
2020년
20597129만8526
9692707만8961
10994421만9565
46.8
2021년
18591933만3182
8091108만6429
1059824만6753
43.3
2022년
191억2495만6282
9091532만539
101억963만5743
47.1
2023년
19997077만3120
9898243만19749
10098833만3371
49.5
2024년
19795024만5455
9395610만3525
1039,9414P-1930
‘이
과태료 수납울이 낮은 근본적 원인은 과태료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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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에 있다. 과태로는 벌금 추징금과 같은 형
벌이 아니라 행정벌이다. 이 때문에 과태로틀 미밥
하더라도 지명수배름 내략 수가 없다. 노억으로 과
태료플 대신하는 환형유치제도틀 적용할 수도 없
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 등올 통한 재산
가입류도 불가능하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과태로에 대해 압류, 추심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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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지만 관련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올 이유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 미답자의 재산조차 파악하
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형집행을 위
한 압수수색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 이에
미답자가 끝까지 버티면 국가가 강제할 방법이 없
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다:
안내면 딱히 방법 없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