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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A/B씨(2o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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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 년6개월 선고
공범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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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집유 2년) ~징역 1 년6개월(집유 3년) 선
고
[범행 방식]
1. 20대 여성들 미리 섭외해둥
2 지인에게 즉석만남o여소 해준다고 술자리로 부름
3. 이후 술과 약에취한 지인이 성관계름 맺음
4 “야 여자가 강간 당햇다는데? 신고 안하게금 도와줄테니 합의금좀
쥐화”
~모델로 이동하도록 바람잡는 유인책
~보호자지 사칭해 피해자지 협박하는 인물
~피해자지 유록하는 여성
~기억올 잘 하지 못하도록 마약류인 즐피자도 먹게함
치밀한 범행으로 1 년7개월간 지인 23명올 협박해 3억원올 뜯어냄
저런 집단을 집행유예 때린게 유머
미처 돌아가는 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