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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까웠다”” 후기 남기자 1억원 손해배상 건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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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실관계
원고들은 D학원음 운영하고 잇고 피고는 D 온라인 수업들 듣고 학습코청들- 받음
피고가 D 온라인 수업올 가입한 날 네이버 까페에 ‘D아시는분 계세요? 해불까 하느데 경험자분들의 얘기가 궁금해서요 “라는 글을 게시하엿는데,
성명물상자가 이루 위글에 ” 혹시 D해보석나요? “라는 덧글올 달자 피고가 “돈 아까워습니다”라는 덧글을 게시함
어느 학원의 수업에 대한 질문 게시글에
A회원이
‘돈 아까워습니다” 라는 글올 담
이에 학원축에서 글을 내리라고 해
글과 함께 해당 대글도 삭제몸
Sonnyc
이침스
청중만
야새
(아름다운 사이버 강의 분위기)
좌스주
실제로 A회원은 몇년 전 해당 온라인 강의블
월 30만원올 내고 4개월 정도 수강햇으나
문제풀이만 하고 질의응답이나 1:7멘토랑이 없어
그럴거면 혼자 공부하는거랑 뭐가 다르나는 생각에
해당 답변올 달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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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대글올 달아고,
그로 인하이
D 매출이 급감하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출감소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로 합계 1억 왼율 배상하여야 한다.
학원은 저 대글 때문에 매출이 급감해 7억원올 배상하라고 소승함
출#한 법 {c지
대한법률구조공담
그리지E구르하터
해당 덧글올 단 사람은 대학생이/든데
정신이 없고 당황스러운 소송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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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곁 선 고
2024.
1.
26


1. 원고들의 청구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형사상 명예웨손 및 업무방해가 모두 무렵의 판결난데 이어
2024년 1월 민사소송 역시 학원의 완전패소 판결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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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곁 신 고
2025.
6
13.


1
원고늘의 항소홀 보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올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늘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전국법원 주요판결
제목
[민사] “돈아까있다”라는 강의 후기 둥이 명예하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안듣다고 판단한 사례
직성자
서울서부지방범원
작성일
2025-09-10
조회수
74
청부파일
[1120244스1165 판결문 pdf
[2]2023가단205169 판결문
그러자 학원은 손해배상 청구액올 1억원에서
4500만원으로 내려서 다시 소승올 걸엇는데
또 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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