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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여행중 연인집 턴 30대 구속.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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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PicK
제주도 동반여행 중 지인시켜 ‘연인 집
팀 30대, 실형
입력2025.09.09. 오전 6.00
수정2025.09.09. 오전 7.35
기사원문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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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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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현의.. 1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
NEuISs
꼬지 &$ 끼
1.연인사이엿던 A와 B가 제주도로 동반여행감
2.B가 남친집 비없으니까 지인 C에제 털라고함
(비밀번호랑 금품위치 알려중)
3.이렇게 남친 금품 2억가랑을 수랗함
4.피해자가 주장하는 절도액 4억
피의자가 주장하는 절도액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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