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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살인’ 피자집 인테리어 계약서 보니. 하자보증 ‘1년’
2025.09.09.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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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립동 피자가게 살인 피의자가 가게 인테리어 하자 보수 문제 등에 불만을 품엇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범행 시점은 이미 계약서상 보중 기간이 지난 시기엿던 것으로 확인되습니다:
YTN이 확보한 피자가게 살인 혐의 피의자 40대 남성 점주 A 씨와 인테리어 업체 간 계약서를 보면 ‘하자 보증 및 보증기간은 완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의자 A 씨는 앞서 경찰에 가게 누수와 타일 깨짐 문제 등으로 인테리어 업체와 갈등을 빚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추가 공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신림동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에서 가게로 찾아온 본사 직원과 부녀지간인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까지 모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091348046680
죽은 사람들만 안타깝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