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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희 교수 “한국 의사, 어느 나라 보
다 형사 사법리스크 커 . 형사 입건 연
평균 735명”
미국 의로과실 인한 의사 형사처벌 판례 없어 . 뉴질랜드처럼 무
과실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고민해야
기사입력시간 2025-09-08 15.34
최종업데이트 2025-09-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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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비뇨의학과 전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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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세대학교 서종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 입건되는 의사가 연평균 7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낫다. 또한 민사소송 건수와 조정중재원 처리 건수
틀 합하면 한국 의료진은 매년 3000건 가까운 법적 분
쟁에 위말리고 잇는 것으로 확인되다:
사실상 일본 미국 뉴질런드 독일 스위스 등 타 선진국
과 비교해서 한국 의료진이 가장 근 형사 사법리스크 부
담울 안고 있는 셈이다:
연세대학교 서종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의로분
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올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승 등 조사 분석올 위한 연구’
보고서클 공개햇다.
해당 보고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발주
한 연구용역에 따라 진행되다: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입건 735명 . 유죄
판결은 20명 내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의료과오 관련 형
사소승에서 인과관계 입종 완화 법리흘 도입하지 양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올 요구
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통계름 살펴보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로 입건된 의사는 연평균 약 735명으로 기소돼 형사재
판을 받은 의사는 연간 약 40명이다: 이 중 실제 유죄 판
결을 받은 이들은 약 20여 명 내외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선고되는 의료과오 민사소송
1심 건수는 2020년 이후 매년 700~900건이다: 매년
선고되는 판결 중 약 50% 내외로 환자의 청구가 인용되
고 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매년 약 2000건 정도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다. 이 중 약 70% 내외인
1400건 정도가 조정 절차로 넘어간다:
조정결과루 보면 최근 5년간 조정이 개시된 약 7459건
중 4980건(66.7%)이 원만히 해결되다: 평균 조정 처
리 기간은 약 90일이다:
서종희 교수는 “형사 입건 수에 비해 실제로 재판까지 밭
논 경우는 드물지만 매년 수백 명의 의사가 송치부터 시
작해 형사소송의 부담올 겨고 있다. 이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이 된다”고 말햇다:
서 교수는 “민사소송 건수와 조정중재원 처리 건수름 합
하면 의료진은 매년 3000건 가까운 민사 분쟁에 위취말리
고 있다: 이런 부담은 소극 진료 과엉 진료 필수과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논 원인”이라고 지적있다.
의사 탄압이 계속된다면 결국 탈조선 할 수밖에 없겠죠
다 자업자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