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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아직도 유지되는 구시대적인 규칙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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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0조(살인 , 존속살해)
@사람울 살해한 자능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작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올 살해한 자느 사형 모
기또는 기년 의상의 징영에 최하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하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클 범
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능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
의 자격정지틀 병과할 수 있다

존속살해죄

자식이 부모 죽이면 일반 살해죄보다 가중처벌됨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그냥 살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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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특가 AD
직계 존비속에 대한 등소본 열람 제한이 가정폭력 가해자
에 대해서만 가능해서
그 인간이 어느날 갑자기 찾아와 지금의 행복올 깨버렬까
화 너무 불안해지고 우울해진다
지난 수십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울
물로 수십년 전의 가정폭력올 소명해서 열람 제한율 하나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경찰에서 친부가 폭행 가해자라고
연락 되나고 전화 앞엇는데 그때는 그게 보이스피심이라고
생각햇엎는데 진짜엿던거야
그런 인간이없으니까 그 인간이 나이 먹없다고 정신 차럿
올리도 없거든
오늘 진짜 우울하다

직계 가족은 구성원의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동의 없이 주소지 확인이 가능함

막는 방법이 있긴 한데 본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소명하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함

신고 안 하고 참다가 성인 되고 독립해서 연 끊은 케이스라면

부모가 “”내 자식 등초본 떼주쇼”” 하고 주소 알아서 찾아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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