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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흘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의2군무원의
정의)
0
이
법에서
‘군무원”이관
r국군조직법_
제I 6조에 따른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전 평시
부여된
임무와 업무름
수행하는 특정직공무원올 말한다.
전투임무릎
부여할 수
있는 직군 및 직렬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투임무 씨저짓는 법안 발의월
지금 다들 발작중구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