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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휴식시간 안주고 일 시켰다가 5천만원 물어주게 된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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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타임 없이’ 카페 운영햇다가…5000만원 물어주어요
[사장님 고중백서]
입력 2025.09.06 오전 7.01 수점2025.09.06 오전 8.38
기사원문
악용희 기자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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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에 종업원 한명 두고 카페 운영
퇴사 직원 “휴게시간 보장 못받아” 소송
법원 “브레이크 타임 없어 . 수시 지시” 직원 손
하루 2시간치 임금에 퇴직금까지 5천만원 배상
전문가들 “틈들이 쉬는 것은 법적 휴게시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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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1명에게 카페름 맡겨 농고 브레이크 타임(중간 휴게시간)올 공지하지 않은 사장남에게 “휴게시
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퇴직금올 보상하라”눈 판결이 나앉다. 인건비 등의 문제로 종업원올 최소한으로
두고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경종올 울리는 판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카페 직원 A씨가 운영자 B씨틀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
송에서 임금-퇴직금 합계 5000여 만원올 지급하라고 판결햇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원 영통구의 한 카페에서 근무있다. 직원은 u명 뿐이엇고 하
루 12시간 주 4~6일 매장올 지켜다 시급은 최저임금이없다
6년 조금 넘제 일하다가 퇴직하게 된 A씨는 하루 10시간 근무릎 기준으로 임금과 퇴직금올 정산 받게
되면서 B사장올 상대로 소승올 걸없다. 본인이 법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12시간
씩 계속 일핏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과 이틀 바탕으로한 퇴직금올 추가로 지급하라고 청구
한 것이다.
결국 쟁점은 ‘휴게시간’ 올 보장 받앗는지없다 B사장은 “배우자나 아르바이트생이 대신 근무해 매일 2시
간 휴식올 보장해다” 고 항변햇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자의 손올 들어겪다. 재판부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지위-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
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이라여 “카페 운영방식과 근로계약 내용 근무 실태름 종합할 때 휴게시간을 보
장받앉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있다.
그 근거로 카페가 안내 문구에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되다’ 고 공지하 점, A씨 혼자 고객 응대부터 재
고관리 청소까지 맡아야 햇던 점, 근로계약서에도 ‘주당 48시간(식사시간 포함) 근로’라고만 기재되 잎
올변 휴게시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엎던 점을 근거로 들없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
로계약에서 휴게시간에 관한 사랑 등올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 미기재의 불이익
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고집없다.
A씨가 업무 도중에 대장 문을 잠그고 휴게시간올 보장 받앉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선 “커피습은 상시
손님이 드나들며 커피름 주문햇고 사장이 아르바이트생 채용, 재고 확인 및 재료 주문 등의 업무지시틀
수시로 햇으므로 A가 문을 잠그고 근무장소홀 이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고객이 없거나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시간에는 간철적 휴식올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리 정해진 시간도 아니고 지위-감독에서 완
전히 해방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잎는 휴게시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씨의 손올 들어겪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휴게시간 보장’의 법적 요건올 분명히 한 사례”라고 지적있다_ 정 변호
사늘 “단순히 손님이 없는 틈틈이 쉬논 것은 법적 휴게시간이 월 수 없으며, 특히 카페-음식점 등 단독 근
무 체제가 담은 업종에서 브레이크 타임 없는 영업은 곧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해석월 수 있다”고 지적햇
하루

3줄요약

1. 카페에서 직원이 6년간 최저시급으로 하루 12시간동안 정식 휴게시간 없이 주 4~6일 일함

2. 직원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12시간이 아닌 10시간으로 계산해서 줌. 이유는 중간중간 손님 없을 때 쉰 시간이 하루평균 2시간이라는 것

3. 소송결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완전히 쉬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손님이 좀 안온다고 쉬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직원 손을 들어주고, 2시간치 임금+퇴직금 합하여 5천만원 배상 판결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8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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