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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카메라 등수업 기자재팔아 수천만원 챙긴 초등교사 . 파
면의결
입력 2025.09.06. 오전 11.12
기사원문
정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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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기자재름 빼돌려 팔아 2천여만원올 챙긴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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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전시교육청은 지난 6월 수업 기자재름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형의로 인천 초등학교 교사 A
씨의 장계위원회률 열고 파면 처분올 의결햇다고 6일 밝혀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한 학교 2곳에서 드론과 카메라 등 수업 기자재름 여러
차례 판매해 2천712만원올 환령한 것으로 드러낫다.
학교는 자체 점검올 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올 확인 시교육청에 알리고 A씨름 경찰에 고발있다
시교육청은 감찰올 통해 A씨가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한 사실올 확인있다.
A씨는 환령 의록이 제기원 뒤 일부 금액은 변제한 것으로 알려적다. 검찰은 업무상 환령 형의로 A씨틀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돌수 등 재산형올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 뒤 재판
없이 형올 내필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약식 기소에 불복해 지난 2일 정식 재판을 청구하다
또 A씨는 파면 결과에도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적다. 파면은 공
무원 중징계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827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