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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구제역”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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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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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 협박한 ‘구제역’ 2심도 징역 3년.. 높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
입력2025.09.05 오후 5.06 수정2025.09.05 오후 6.19
기사원문
변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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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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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논 공갈 등 형의틀 받는 구제역 등 유튜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구제억에게 징역 3년올 선고햇다: 이논 원심과 동일한 형향이다:
또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
회봉사 160시간; 이들의 공칼 범행올 방조한 형의 등으로 기소
된 카라출라(본명 이세육);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계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 벌금 500만원
올 선고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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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준희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올 이용해 이틀 대중
에게 폭로하지 안는 대가로 재물올 갈취하는 등 죄질이 총지 양
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틀
보이지 안듣다”며 “피해자도 엄벌올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햇다.
나머지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약점올 이용해 돈올 칼
취해 죄질이 총지 양고 이준희의 범행올 방조해다”며 “다만; 동
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올 참작햇다”고 양형 이유름 설명햇다.

쯔양 협박한 ‘구제역’ 2심도 징역 3년…法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

반성은 없고

납득 안되는 변명만 늘어놓는다며

징역 3년 선고.

나머지 (카라큘라, 전국진)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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