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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투강선우 갑질 의록’ 종
결 “괴롭힘 피해자 특정 안되”
입력 2025.09.05.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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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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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주진우 노동청 회신결과 공개
“
‘피해자 보좌진 추정훨뿐 특정 불가 . 근기법 적용
안돼’
주진우 “민주당과 언론에 간단히 확인만 해도 파악”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보좌진 갑질의록으로 낙마한 전
여성가주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
건율 조사한 서움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과
얹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듣다”눈 이유로 사건을 종결
한 것으로 확인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07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