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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TV
(시간 전
‘칼럽) 검찰 괴물의 심장은 ‘영장독점권’이다
검찰의 갈날을 위두르런 자들이 돈의 논리 앞에 스스럽없이 고개록 숙엿다: 오관수;
김오수 강찬우: 한때 국가의 정의름 외치런 고들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방패막이로 나서는 모습은 한 편의 불렉코미디와 같다: 그러나 이들의 변절올
단순한 개인의 타락으로 치부하다면 우리논 문제의 본질올 완전히 농치는 젓이다:
고들이 파는 것은 법률 지식이 아니다: 바로 검찰 후배들올 움직여 구속영장 청구
자체틀 막아내는 ‘보이지 안눈 힘이다: 이것이 바로 검찰 권력의 심장이자 고들의
퇴직 후 ‘밥줄’이 되는 영장청구 독점권의 위력이다: 모든 강제수사의 문을 오직
검찰만이 열 수 있다는 이 현법적 특권이, 전관들에제는 막대한 수익올 보장하는
상품이 피고, 돈과 권력올 가진 자들에제는 사법 시스템올 우회하는 비밀 통로가
되어올다:
한심한 것은 지금 민주진영의 모습이다: 적이 던저준 ‘쟁점 아니 쟁점’ 에
매올되어 서로에게 칼을 겨누며 에너지틀 소진하고 있다: 본질올 보라: 니 눈앞에
이재명 대통령의 친구라던 오광수마저 체면과 부끄러움올 내던지게 만드는 저
거대한 수익 구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쉬야 할 괴물의 심장이다: 이 바보들아.
해법은 명료하다: 경찰이든 공수처든 모든 수사기관이 법관에계 직접 영장을
청구하고 사법적 통제틀 받게 하면 된다: 검찰이라는 단일한 병목을 제거활 때,
전관예우라는 기형적 시장도 자연스레 소멸할 것이다:
인물이 아난 제도틀 겨뉘야 한다. 변주만 울리는 소모적 논쟁올 멈추고, 이제는
괴물의 심장, 영장독점권올 정조춘해야 할 때이다:
1025.
9.
3.
김경호 변호사 솜
검찰만 청구 가능한 영장 독점권을 깨고 그 권한을 분산시키는거 그게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