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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에 징역 12년 확정
김민진
2025. 9. 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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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원톱 무단침입해 폭행
병원서 치료받던 전 여친 사망
대법원 제2부 가해자 상고 기각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4월 전 여자친구 B 씨가 사는 거제시 고현동 한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해 잠자던 피해자 목을 조르고 30분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B 씨는 거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 정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무게, 유족 상실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라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이 필요하다”면서 “ A 씨는 유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도 다소 의문”이라며 원심 형량을 유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