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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흘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면
출입제한
퇴거조치
오산시논 모든 민원인끼 친절하고 원활한 서비스트 제공하기 위해 최선올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민원인과 직원들의 안전과 업무에
지장이 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_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에 의거 민원처리틀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출입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올 알려드럽니다.
금지행위
폭인 협박, 성의홍; 주취소관 등
폭행; 기물파손 흉기소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 중복민원 제기틀 통한 공무방해 행위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계 신제적
정신적 피해름 입히는 행위
조치사항
위와 같은 행위틀 하논 경우; 즉시 퇴거조치 돌 수 있습니다.
행위의 정도에 따라 출입제한 및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힘
모든민원인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올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협조 부탁드컵니다.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지오산
맨날 지꺼 해결 안해주면 소리 꽥꽥 지르는 노인네들 때문에 보기 안좋았는데
이런거는 잘한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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