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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야간 당직’은 차별 아니라는
인권위
6더 고된 업무 아냐)
이학준 기자
입력 2022.12.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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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조선DB
한 금웅회사 직원이 당직근무 편성 시 남성에계만 야간 숙직올 전담하게 하는 것은 성별
올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하여 진정올 제기햇지만 국가인권위원회논 받아들이지 양
있다 남성들이 전담하는 야간 숙직 근무가 여성들이 하는 주말 . 공휴일 일직 근무보다 특
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성들 야간에 갖는 공포심 간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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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군 “인권위 결정문 자체가 차별로 가득”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곁
정
사
건
21 진정0569000
금습회사의 당직근무 편성시 남성 차별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NI농 힘은행장
주
문
1. 피진정인에끼 여성
직원의 숙직 근무 화대화 관련하여
당사자인 여성
근로자들의
의견올 수립하고 노동조화과 회의하여 합리직이고 효율직인
운영 방안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운 표명화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제보자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자만 야간당직 하는건 성차별이 아니다~
뭐가 힘들다고 찡얼찡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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