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폭행으로 한순간에 지적장애인된 남편..gif

0
(0)

폭행으로 인한 뇌경막하 출혈로 뇌 피해,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등급 받고 정상생활 불가 공탁금+탄원서라는 양형사유로 1심선고 징역 1년. 공탁금 회수라고 나와있지만 잘못 안 것으로 회수되지는 않았다고 함.
href= target=_blank> 국민청원 20만명넘어야 정부에서 답변이 온다고 합니다

출처 속 상세 내용
저희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는 평범한 네 식구입니다 .
어느 날 폭행으로 저희 남편은 하루아침에 건강도 잃고 직장까지 잃어버렸습니다 .

사건이 일어나던 날 제 남편과 가해자는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
상대방의 친구 두 명과 제 남편까지 총 네 명이 함께 저녁식사를 마쳤습니다 .
참고로 제 남편은 사고 이후 그날의 기억이 전혀 없어서
상대방의 주장을 형사님께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

사고 난 장소에 CCTV 가 있어서 확실히 증거가 있습니다 .

가해자와 제 남편이 사소한 실랑이가 생겼고 ,
그 와중에 상대방 가해자가 제 남편의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야구선수 포수 출신의 덩치도 크고 힘도 좋은 남성입니다 .
상대방의 단 한 번의 얼굴을 가격하여
제 남편은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쳐서 정신을 바로 잃었습니다 .

상대방과 그의 친구 한명이 상대방의 카니발 차량에 제 남편을 들어서 차로 옮겼으며 ,
그 상황을 목격한 한 식당의 주인이 이상함을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상대방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 말을 하고
제 남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며 돌려보냈고 ,
그 사실을 모르고 술에 취해 잠이 든 줄만 안 저는 제 남편에게 갔습니다 .

상대방은 제게 제 남편이 술에 취해 본인 차량에서 잠이 들었으니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저희 집 앞 주차장까지 같이 오게 되었고 ,
저는 제 남편을 깨우는데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사고 장소에서 저희 집까지 5 분정도의 거리로 오는 동안
눈물을 흘리고 코피를 흘리는 등 , 이상한 모습을 보였고
깨우는 도중 일어나지 못하고 구토를 하는 등의 모습이 이상하다 생각되어
가해자가 아닌 제가 직접 사고 이후 1 시간이 흐른 뒤 119 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남편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찧은 때로부터 정확히 51 분 후에야 119 신고를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 후 제 남편이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거친 후
뇌경막하 출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병원에 같이 가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제 남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았고 ,
술에 취해서 혼자 어디에 부딪친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제 남편이 수술 들어가는 것만 확인하고
그날 이후 병원에도 한번 찾아온 적이 없고 , 2 년 반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습니다 .
사고 이후 보여주기 식의 사과 문자가 전부였습니다 .

제 남편은 다행히 빠른 수술로 운 좋게 살아났지만
두개골을 절제하고 뼈가 없이 봉합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고 ,
몇 개월 뒤 인공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

그 수술로 인해 제 남편은 현재 귀 한쪽의 이명과
인공뼈 이식을 하였지만 머리 모양이 잘 맞지 않고
기억력 감퇴와 어눌한 말투 , 신경질 적인 성격 , 아이큐 55 정도의 수준으로
직장까지 잃게 되어 저희 집안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

더구나 코로나와 아이 같은 남편까지 제가 직접 돌봐야 해서
저 또한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태입니다 .

2018 년 일어난 사건으로 가해자는 폭행치상이라는 죄명으로
2020 년 8 월 징역 1 년이라는 선고를 받고 복역 중입니다 .

CCTV 에 정확히 찍힌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님께 탄원서를 제출하고
공탁금 천만원을 걸었다는 이유로 징역 1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그러나 가해자는 1 심판결 선고 후 공탁금 천만원조차 회수하였습니다 .
공탁금은 확인해 본결과 회수 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진정한 사과와 병원비조차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
저희가 전적으로 병원비조차 부담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는 사고 이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
저희에게 직접적인 사과는 한 번도 없었고 ,
형량을 줄이고자 공탁금 천만원을 법원에 넣었다가 다시 빼가는 등
저희에게 전혀 미안해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때릴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쓰러진 제 남편을 보고 코를 골며 자고 있다고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다고 경찰을 돌려보내는 등의 이유는
폭행치상이 아니라 중상해 , 살인미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폭행치상으로 가해자는 공탁금 천만원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아 징역 1 년을 선고받았지만 억울하다며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

곧 2 심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
저희 가족은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오나
판사님은 공탁금과 죄를 뉘우치는 반성문만 보실까 걱정입니다 .
저희도 중상해죄나 살인미수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였지만 ,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실지 걱정입니다 .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현재 제 아이들은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으로
그날의 기억을 아직도 뚜렷하게 하고 있으며
지금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고
저희 가족은 그날의 트라우마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

제 남편은 현재 아이큐 55 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등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직장까지 잃게 되어 이제는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없고 ,
평범한 행복으로 살아가던 저희 가정은 지금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한 동네에 살고 있어서 가해자가 1 년 후에 출소를 하게 된다면
저희 가족에게 보복을 할까 두렵습니다 .
집까지 노출이 되어있는 상태라 가해자가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지만
이사도 할 수 없을 만큼 저희 가족은 지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0 / 5. 투표 수: 0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