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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
현울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율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율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다 {개정
2025
3418 >
[본조신설 2015. 12 15.]
[시행일: 2025. 9. 19.] 제10조의2
다 <개정 2014. 10. 15 >
제1조 및 제10조의2틀 위반하여 예비군대웬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올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우릎 한 다른 사람올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전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개정 2014. 10. 15 , 2015. 12 15., 2025 3. 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
1 제6조제-항에 따른 훈련올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올 사람울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뤄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황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3. 제g조제(항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울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예비군대원이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집동지서의 수령올 거부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22 12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22. 12 13 >
1 제5조제[항 단서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록 받기 위하여 그 사유률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
된 행위금 한 사람
2 제5조제2항(제6 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들 포함하다)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울 연기할 때 그 사유들 고의로 발생하
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름 한 사람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루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1 25.]
[2022.12.13. 법률 제19082호에 의하여 2022.5.26 현번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0항올 개정합 ]
[시행일: 2025. 9 19 ] 제I5조
제I5조의2(과태료) 0 제10조의2금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운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리한 처우들 한 교직원에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물 부과하다 <신설 2025 3. 18 >
0)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봉지서률 전달활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
기하없올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물 부과하다. <개정 2025 3. 18 >
‘제부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 . 징수하다 <개정 2025 3 18
[본조신설 2022 12 13.]
[시행일: 2025. 9 19.] 제I5조의2
이제 예비군 알빠나면서 결석처리하면
수백만원 과태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