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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바뀌는 예금보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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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일부터 은행올 포함한 모든 금움기관의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황되니다: 이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각금
움회사별로 7인당 7억 원까지 예금(원금+이자 포함)이 보호월
니다.
1
9월 1일부터 적용되논 주요 내용
예금보호 한도: 7인당 1개 금웅회사(또는 조합)별로 최대 1
억 원까지 보호
적용 대상: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
올금고 등 상호금움기관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2
시행일: 2025년 9월 7 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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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계좌좀 만들어야겟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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