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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 타#K
남성 성기 확대 수술하다 절단 . 비뇨기과
의사; 7심 벌금 700만원
박혜연 기자
입력 2025.08.20. 1430 | 수정 2025.08.20. 14.43
남성 성기 확대 수술울 하다가 성기 일부름 잘라버린 의
사가 1심에서 벌금형올 선고받앉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조선일보 DB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상 형의로 기소든 비뇨
기과 의사 A씨에계 벌금 700만원올 선고햇다.
서울 강남에서 비뇨기과지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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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B씨의 성기 확대 수술올 하면 중 성기름 절단
해 손상시권 현의로 기소되다. 당시 B씨는 T자형 실리익
보형물올 삼입하기 위해 A씨의 병원올 찾있다고 한다.
B씨는 수술 전 상담에서 “이미 두 차례 보형물올 넣는 성
기 확대 수술올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혀고 A씨는 “기존
보형물과 유작이 심해 출헬이 많을 수 있다”고 안내햇다
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