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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집중 단속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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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_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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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신회회복올 위한
5대 [y운교 근절
새치기(불법) 유런
반칙운전이 잦은지점올
끼어들기
국멘안전 신문고릇통
제보해야요
꼬리물기
버스전용자로위반
계도. 홍보 기간 2개월 후
비긴급구급차 법규위반
집중태속
예정 (9월~)
인천경찰청
INCMEON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Iriciaon Mrtipr
corvin
ICNOH MIIROVONIAM VO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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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치기물법유m
유런구역에서 후방차량이 선행차량보다 먼저 유런
선행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울 방해한 경우 위반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승용 기준 범칙금 6만원_
인천경찰청
INCKLON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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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위반
이용불가 승합차가 고속도로 전용차로 불법 이용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 주행 가능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 승합 기준 범칙금 7만원 벌점 30점
6인 미만 탑승
인천경찰청
CtOH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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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ica Cotn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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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리물기
교차로 내 정체시 진입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승용 기준 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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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CCOr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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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FVOM uMyovouAyrou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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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정지 서행구간 끼어들기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3조, 승용 기준 범칙금 3만원
인천경찰청
IMCMEON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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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s Cor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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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급문급차 법유위반
허위 환자루 태우고 사이런 울리며 위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이렌을작동하 경우 단속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 승합 기준 범칙금 7만원)
구급차지 용도(응급환자 이송, 혈액 운반 등) 외에 사용한 경우 처벌
(응급의료법 제45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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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ICMEOH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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